Re: 영업보상에 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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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1-11-05 14:51본문
조합원은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. 정관에 의하여 이주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인도 의무 이행에 앞서 보상 의무 선이행이 필요한 현금청산자와는
다른 지위에 있고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의무가 있고, 이중 보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.
다른 지위에 있고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의무가 있고, 이중 보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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